정규직이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올해 4월에 입사했습니다.
사람인 지원 시 3개월 수습+정규직전환
첫출근 시 신입사원메뉴얼 & 대표 면담 시 3개월 수습 3개월 계약 총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추후 정규직논의 라고 전달 받음
바로 30분 뒤 인사팀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뒤 정규직 전환 예정으로 근로계약서 3개월 후의 인금 인상된 금액으로 보여주심
3개월이 지난 시점인 오늘 근로계약서 확인 시 이전에 보여주었던 인상된 금액으로 재 사인 하면서 6개월 뒤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냐라고 질문 시 정규직으로 들어온거기 때문에 안써도 된다라고 함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계약 날짜가 별도로 기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무기 계약직일 까바 걱정이 됩니다. 이럴경우 제가 인사팀에 별도 문의 없이 계약직인지 정규직 되었는지 알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 법적으로 정규직입니다. 물론, 규모가 큰 회사는 일반 정규직과 무기계약(법상 정규직)을 구분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그런 구분은 없어 보입니다. 즉, 정규직이 된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채용루트가 달라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으로 구분되어 관리되는 사정이 없다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대게는 차이가 없고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무기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내는 요소는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의 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되었고 수습기간을 별도로 두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기간 만료일이 없다면 계약직 상태는 아닙니다. 별도 무기계약직 형태로 채용된게 아니고 계약서에도
별도 언급이 없다면 정규직 상태로 이해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