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의 차이가 뭐고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뉴스에 많이 나오던 JMS 관련 프로그램을 보다보니 강간 범죄의 종류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간, 준강간, 유사강 간의 차이가 뭐고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간은 성기에 성기를 넣는 경우를 말하며
준강간은 심신상실 등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를 말합니다.
유사강간이란 성기를 항문이나 구강에 넣거나, 손가락 등을 성기나 항문에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이 유사강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쉽게 설명한다면, 준강간은 술 등을 먹여 피해자가 정신을 못차리도록 만들거나 이러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는 행위, 유사강간은 성기삽입을 제외한 구강성교, 항문에 손가락 넣기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처벌규정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