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안줬다고 개인이 소문을 내면 소문낸사람이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월급을 안 받아서 임금 체불이라고 나쁜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채불을 한 회사에게 안좋은가요? 아니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더 좋지 않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 미지급 사실을 개인적으로 소문내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정식 신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이 있다면 소문을 내기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민형사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게 아닌 소문을 내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등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어 근로자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