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면세 공급가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01일부터 02월 10일까지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직사업자 이외의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발행, 수취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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