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현황신고 보고불성실 가산세 문의 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매출계산서가 모두 전자계산서 입니다.

그래도 가산세가 부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면세 공급가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01일부터 02월 10일까지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문직사업자 이외의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발행, 수취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이더라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경우 0.3%입니다.

      • 보고불성실 가산세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 소득세법 제8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6
          2) 소규모사업자 : ① 2023년 신규 사업자 ② 2022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③ 사업소득 연말정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