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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특한거북이243
2월에 매도한아파트는 신고했고 납부세액이 0원이었습니다.
6월에 매도한 아파트는 한시적1가구2주택이라 비과세대상입니다.
이런경우 두번째 비과세 건은 신고안해도된다고알고있는데. 합산신고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합산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처분한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맞다면 합산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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