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내용연수 또는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자본적지출액(베란다 확장비, 샷시 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 엘리베이터 설치비, 에스칼레이터
설치비 등)은 향후 주택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 편의를 위해 주택 내에 중문 설치를 하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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