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종료 후 퇴사시 연차 소진하게 되면 급여도 따로 지급되는건가요?
10월 9일자로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하기로 되었는데 연차가 남아있어 소진 후 퇴사하기로 진행이 될때 만약 잔여 연차가 16개가 있다고 하면 10월 31일자로 퇴사가 될텐데요 그럴경우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도 받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에는 임금이 지급되지만 한주를 모두 연차를 사용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10일 이후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 휴가사용일은 유급으로 처리될 것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처리되기 떄문에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제공이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동일하게 임금을 받습니다. 다만 1주일 전체를 연차로 쉰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