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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6.26

가족간 송금은 법적으로 어떻게되나요?

할아버지가 손녀한테 월70만원씩 학원비로 통장에 송금을 하게되면 이건 증여로 되나요? 아님 괜찮은가요?

가족 금융거래한도가 법적으로 따로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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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자녀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학원비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거래 한도도 없습니다. 본인 통장의 계좌이체 한도 내에서는 가족에게도 모두 이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손녀의 학원비로 매월 일정액을 송금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함)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할아버지가 손녀의 학원비를 지속적으로 송금하는 경우 할아버지는 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없음으로 증여세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양의무가 없음에도 게속 학원비를 송금한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인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차감후의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2가지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손녀가 할아버님의 부양가족이 맞는지

    -일반적으로 부모님께서 학원비를 납부하는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므로 일반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월70만원이 적정금액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타당한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다한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