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행용어댑터 안전인증 면제여부가 궁금합니다.
국내에서 제조된 여행용어댑터입니다.
220v를 110v로 변경해주는 일명 돼지코라고 불리우는 제품으로
국내에서 여행용으로(수출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입된 제품의 경우 관할시도지사등을 통해 면제신청을 해서 면제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제조된 제품은 아예 별도 면제 신청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있더라구요(세이프티코리아 확인)
국내 제조 제품의 경우 면제신청 자체가 불필요한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이프티코리아
*수출을 목적으로-제조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별도 면제신청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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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당 카테고리는 세금 세무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수출물품으로서 지자체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인증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참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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