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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접촉사고, 그러나 페인트만 묻은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제가 사고난건 아니고, 운전 중에 버스를 지나쳐가면서 상당히 가깝게 지나가게되어 식겁하며 상상해 본 일입니다.


만약 좀만 더 가까웠다면 페인트를 교환할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만약 페인트만 약간 묻히는 사고가 났다면 버스 승객한테까지도 합의금이나 그런걸 물어줘야하나요?

버스는 정차 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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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페인트만 약간 묻히는 정도의 사고로 추돌피해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승객에게 합의금 등을 물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인트가 스쳐서 벗겨질 정도라면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겠으므로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승객과의 합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상황 정도만으로 버스 승객이 다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승객의 피해, 즉 손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고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면 승객의 피해가 없어 배상책임이 없을 것이나,


      경미한 사고에서도 승객이 피해를 호소하고 그 부분이 인정되면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