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여 시작일인 1일부터 내일 14일까지 근무할 경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제 월급은 매달 1일부터 말일로 계산이 돼서 다음달 1일에 지급이 되어 왔습니다.
가게의 사정으로 내일 14일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8월 첫째주 주말, 둘째주 주말을 포함한 총 14일치의 임금을 받는 게 맞는 건가요?
이번달 급여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아침 8시간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로(휴게시간 1시간포함) 제 월급은 275만원이고 월 고정액으로 20만원 식대를 월급에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총 14일 분에 해당하는 임금이 일할계산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중도입퇴사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75만원/31일*14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일할계산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한달일수×근로일 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