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신고를 먹어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부모님께서 저한테 하지말라고 했는데 코인을 하다가 돈을 다 날려먹어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핸드폰까지 팔아서 돈을 구했는데 그 돈까지 다 코인리딩방사기를 당해서 잃고난 후 국제발신으로 온 한 문자메세지로 사업자대출로 마이너스통장을 뚫어준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았고(카톡0000이런식으로 되어있었음) 그래서 그 톡방에 들어가서 마통 뚫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서 쇼핑몰,창업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토스뱅크 사업자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본의명의 신분증과 토스뱅크계좌번호,네이버아이디를 요구했고 한 2일뒤 갑자기 전산등록이 안된다며 제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야 한다고 하였고 48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4800만원을 받으려고 불법업체에 작업대출을 시도하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재 명의 핸드폰을 개통해서 넘겨주었고 토스뱅크와 케이뱅크 비밀번호를 가르쳐준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업자들이 대출 4800만원을 해주는 대신에 선수수료 5%를 요구하였고 저는 그 돈을 다 붙였습니다. 제가 7월 2일에 작업대출을 시도하였는데 그때는 7월 19일에 작업해서 대출이 완료될거라고 했는데 7월 15일에 갑자기 금감원 가계대출 검열때문에 대출실행 가능날짜가 8월로 미뤄질것 같다그랬고 "선수수료를 먼저 내는 사람순으로 대출을 먼저 받게 해주겠다.." 거기서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선수수료를 먼저 냈고 그 업체에서 "이제 작업이 들어갈거다" 하면서 김00이라는 이름으로 5문만에 900만원,300만원,600만원,600만원 건이 입금되었고 후에 그 김00이라는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토스뱅크와 케이뱅크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계좌로 지정되어서 모든 은행과 모든 증권사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심지어 여수경찰서에 서면신고까지 된 상태라 3달동안 계좌도 안풀립니다. 다른 은행도 안풀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거래와 계좌 사용을 아얘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계좌도 다 안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상태인데 이러면 저도 공범으로 몰려 감옥에 가야하나요?먼저 토스뱅크가 7월 19일에 신고를 당했고 그쪽에서 작업금액이라고 그다음 7월22일에 토스뱅크를 풀어서 그 작업금액 다 이체해달라 그래서 토스뱅크에서 케이뱅크로 돈을 2300만원을 이체를 하였고 그 사람들이 케이뱅크에서 2300만원을 작업금 명목으로 이체하려다가 600만원 남아있는 상태라 계좌가 그대로 정지되었습니다.그리고 이 사건이 부모님한테 걸렸고 아버지랑 저랑 토스뱅크에 전화했을때 그냥 해킹당한 거라고 저는 모르는거라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사기좌에 연루되어 감옥갈수도 있나요? 그리고 역으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형적인 사기의 피해로 보이나 본인 명의의 계좌나 휴대폰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자금융법의 위반의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