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흥주점 금액 부분 다툼 문제 관련 문의
25년 1월부터 26년도 9월 4일까지 만났던 전 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직장 내 스트레스도 많다고 저를 자주 불러내 술을 같이 마셨고 모솔이라 하니 여자랑 소통하고 경험을 해봐야 한다면서 도우미를 부르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을 입문시켰습니다
그 분이 자주 불러내는 일이 잦았고 만날때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갔었습니다 간 후에는 돈 얼마 나왔는지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큰 돈이 나오면 갚아나가면서 딱 끊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 형이 얘기해주겠지하고 별 말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도 자기가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해주겠다며 넘어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셔츠룸, 룸살롱도 몇 번 가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횟수가 잦아지면서 그 형이 자기가 나랑 가서 쓴 금액만 9000이 넘는다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이랑도 간 적 많아서 이 것 외에도 더 썼을 것 같습니다) 3800만원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차근차근 갚으라고 하려했는데 금융위가 자기 계좌를 중지시키는 등 금융활동이 제한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요 이에 26년 4월에 KB국민은행에서 1800만원 대출받아 이체시켜줬고 26년 9월 4일에 현대카드에서 2000만원 대출받아서 이체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를 부모님한테 걸리게 되어서 뒤집어지게 되었고 그 형이 저한테 사기친 것이라고 말하면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도우미 불러서 놀은건 좋은데 왜 그때그때 바로 말을 안했냐, 지금까지 돈 쌓아놓을 정도로 말 안하다 큰 돈을 대출받게 하는게 괘씸하다 이거는 사기다라고 생각한다며 분개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형한테 전화해 2000만원 변제를 요구하셨고 사과하며 200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은 2000만원으로 일단 현대카드 대출금 갚으라고 하면서 자기 개인회생 알아볼거라고 하면서 1800만원은 주더라도 개인회생 끝나고 줄 수 있다고 그리고 1800만원 정 받으려고 한다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보고 받을거라고 합니다
저도 즐길거 다 즐기고 같이 가서 논 입장에서 1800만원은 안 받고 싶은데 부모님은 1800만원까지 다 받을 생각이고 변호사 상담까지 받으신 상황입니다 변호사말로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면 가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결제금액이 맞다면 저도 성인이기 때문에 갚아나가는게 맞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이 형이 1800만원 준다면 추후에라도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줘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 줘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아니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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