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금액 부분 다툼 문제 관련 문의

25년 1월부터 26년도 9월 4일까지 만났던 전 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직장 내 스트레스도 많다고 저를 자주 불러내 술을 같이 마셨고 모솔이라 하니 여자랑 소통하고 경험을 해봐야 한다면서 도우미를 부르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을 입문시켰습니다

그 분이 자주 불러내는 일이 잦았고 만날때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갔었습니다 간 후에는 돈 얼마 나왔는지 바로바로 확인을 하고 큰 돈이 나오면 갚아나가면서 딱 끊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 형이 얘기해주겠지하고 별 말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도 자기가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해주겠다며 넘어가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셔츠룸, 룸살롱도 몇 번 가고 유흥주점 단란주점 횟수가 잦아지면서 그 형이 자기가 나랑 가서 쓴 금액만 9000이 넘는다며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이랑도 간 적 많아서 이 것 외에도 더 썼을 것 같습니다) 3800만원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차근차근 갚으라고 하려했는데 금융위가 자기 계좌를 중지시키는 등 금융활동이 제한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요 이에 26년 4월에 KB국민은행에서 1800만원 대출받아 이체시켜줬고 26년 9월 4일에 현대카드에서 2000만원 대출받아서 이체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이를 부모님한테 걸리게 되어서 뒤집어지게 되었고 그 형이 저한테 사기친 것이라고 말하면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도우미 불러서 놀은건 좋은데 왜 그때그때 바로 말을 안했냐, 지금까지 돈 쌓아놓을 정도로 말 안하다 큰 돈을 대출받게 하는게 괘씸하다 이거는 사기다라고 생각한다며 분개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형한테 전화해 2000만원 변제를 요구하셨고 사과하며 200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은 2000만원으로 일단 현대카드 대출금 갚으라고 하면서 자기 개인회생 알아볼거라고 하면서 1800만원은 주더라도 개인회생 끝나고 줄 수 있다고 그리고 1800만원 정 받으려고 한다면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보고 받을거라고 합니다

저도 즐길거 다 즐기고 같이 가서 논 입장에서 1800만원은 안 받고 싶은데 부모님은 1800만원까지 다 받을 생각이고 변호사 상담까지 받으신 상황입니다 변호사말로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면 가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 결제금액이 맞다면 저도 성인이기 때문에 갚아나가는게 맞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만약 이 형이 1800만원 준다면 추후에라도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할 것 같은데 저는 줘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 줘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아니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유흥주점 이용 비용으로 지출한 1,800만 원은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대출받아 지급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미 성인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제한 비용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사기라고 주장하여 반환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2,000만 원을 반환했다면, 나머지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양측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추후 다시 돈을 달라고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대화 내용을 기록하거나, 금전 지급과 동시에 일체의 채권 채무 관계가 해소되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즐거운 시간을 보낸 대가로 지불한 금액이기에 법적으로 추가 다툼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