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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조롱이125
시뻘건조롱이12522.07.20
연차수당은 말해야 받을 수 있나요?

2015년3월 1일 부터 근무하였고

22년 8월 31일에 사직하기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2022년도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썻기에 연차는 5개밖에없는거라고 원장님께선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2015년부터 근무한것이므로 연차가 18개로 인정될 경우

원장님께 직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돈으로 달라고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말 하지 않는 상태로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장님은 제 연차가 5개밖에없으므로 다 썼다고 알고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근로자법에 따라 연차가 생기는 거라고 직접 설명해드려야 받아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착오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직접 설명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 왜냐하면 사장님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5개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2015년 3월 1일부터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한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 등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연차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보통, 사업주들이 이를 잘 모르기에 지급하지 않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