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은 말해야 받을 수 있나요?
2015년3월 1일 부터 근무하였고
22년 8월 31일에 사직하기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2022년도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썻기에 연차는 5개밖에없는거라고 원장님께선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2015년부터 근무한것이므로 연차가 18개로 인정될 경우
원장님께 직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돈으로 달라고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말 하지 않는 상태로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장님은 제 연차가 5개밖에없으므로 다 썼다고 알고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근로자법에 따라 연차가 생기는 거라고 직접 설명해드려야 받아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