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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말똥구리153
빼어난말똥구리153

스키장에서 뒤에서 딴사람이 박았는데,

당장은 안아파서 괜찮다하고 보드 타고 내려오니, 부딪힌 부분이 너무 아픕니다.

이때 그분을 다시 찾을순 없을거 같은데, 이럴때는 병원비 보험을 제껄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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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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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딴사람을 찿아야 합니다.

    cctv나 아니면 스키장을 삿삿히 뒤져서라도 찿으시기 바랍니다.

    본인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를 못찾는다면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 실비보험 또는

    상해보험으로만 가능 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몸조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연락처를 받고 향후 치료에 관한 말을 나눈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스키타다가 다른사람이 박았다면 박은 사람 연락처를 아신다면 일배책으로 보상이가능하시겠지만

    그게아니라면 개인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스키장등 모든 사고에 있어 가해자를 특정해야만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진료비등은 본인의 보험 또는 자비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스키장의 경우 구내치료비특별약관의 보험을 가입한상황이고,

    해당 스키장에서 상해입었음이 입증된다면, 잘못이 없는 스키장측에서도 일정부분 즉 가입금액까지 의료비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상대방의 과실 부분에 대해서 사비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을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어쩔 수 없이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고 실비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그런사유라면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상해보험이나 실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보상받으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사고내신 분을 찾으실 수 없다면.. 자신의 실비로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개인실손과 보장성보험으로 해야 할 듯 싶습니다.

    스키장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찾을 수 가 없거든요.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연락처는 알아두셨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선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근육이 놀란 걸 수 도 있으니

    로션이나 스프레이형 근육이완제를 발라서 하루정도 지켜보시고

    그래도 아프시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을 찾을 수 있다면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찾지 못한다면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의료 실비가 있다면 실비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