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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수출입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무역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외기업과 브랜드 사용권 계약을 체결해 로열티를 수취하고자 합니다. 무형자산의 수출입으로 발생하는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과 체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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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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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브랜드 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취는 무형자산의 수출에 해당하며, 과세 여부는 지급 방식과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자의 물품 과세가격에 로열티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계약서에는 사용 범위, 기간, 지급 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수출입시에는 원칙적으로 관세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로열티가 지급되는 경우 과세가격에 포함(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관세 부과가 있다면 로열티 산정방식, 지급 시점 등의 세부 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 기업과 브랜드 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수취할 경우, 이는 무형자산의 수출입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세금·관세·외환관리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항목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우선 로열티 자체는 통상 부가가치세나 관세의 직접 대상이 아니지만, 지급 또는 수취된 로열티가 특정 유형물품과 관련되어 있다면 관세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체크해야 할 사항은 로열티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30조 및 WCO 해설서에 따르면, 로열티나 라이선스 비용이 수입물품의 사용·재판매에 필수 조건으로 수입자가 지급해야 할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해외 브랜드와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수입물품(예: 원단, 포장재)에 해당 로열티가 직접 관련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입 신고 시 로열티 지급 내역과 무형자산 계약서를 함께 관리해야 하며, 국세청·관세청 양측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나 누락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와 무역부서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로열티 계약이 브랜드 사용, 기술 이전, 상표권, 특허권 등과 관련된 경우, 무형자산이 특정 물품의 수입 조건과 직접 연관되면 관세 가산 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는 “로열티가 독립된 상업적 대가이며 물품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켜 사전 해명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대물세로서 물품에 부과됩니다. 무형자산은 관세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등의 무형자산 자체는 관세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형 자산이 유형자산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겅우에는 관세 부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 자산이 과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