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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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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당 근로자(가해자) 전직처리

안녕하세요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되어 가해자를 전직처리 하고자 합니다.

보직전환과 전직처리의 차이가 궁금하고,

실제로 보직전환, 전직처리 둘다 조치사항에 사용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직 내에 보직 전환 등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두 조치(보직 전환, 전직 등)가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직을 변경하는 것이나 전직을 하는 것 모두 업무내용을 변경한다는 점에서는 법적으로 동일합니다

    모두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조치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다면 보직전환, 전직명령 모두 가능합니다. 보직은 직위, 직무 모두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고 전직은 부서이동, 다른 공간으로의 전근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전직을 이직으로 보지 아니하고 직무 변경이라면

    보직 전환과 다를 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