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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참새300

힘센참새300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하한액)

주3일/8시간/ 1년 A직장을 그만둔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니 하한액 책정이 약 39000우너 이었습니다

퇴사후 연달아 B직장에서 1개월/8시간/주5일 일하는 것과

3개월 뒤에 B직장에서 1개월 일하는 것 사이에 하한액 차이가 있나요?

최종 직장 퇴직일 기준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책정된다고 하여 B직장 임금으로만 책정되는지 3개월 내에 A직장을 다닌 이력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포함하여 책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하한액 63140원을 받고싶은데 B직장을 언제부터 가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연달아 B직장에서 1개월/8시간/주5일 일하는 것과

    3개월 뒤에 B직장에서 1개월 일하는 것 사이에 하한액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