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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참고래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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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관리비를 다른 계좌에 입금해달라는 공지가 오피스텔에 올라왔어요

아침에 오피스텔에 관리업체쪽에서 관리비를 입금해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계약서상 관리비를 집주인에게 입금하라고 되어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입금해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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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를 다른 사람으로 입금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관리업체에서 관리하기로한 모양입니다.

    임대인에게 위사실이 맞는지 확인을 먼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