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민들레119

민들레119

법인 업무용차량 사내감사에게 저가양도 하는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 업무용차량을 사내감사에게 저가양도 하려고 합니다. 아래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감사는 임원으로 특관자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때 업무용차량의 시세는 보통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중고차시장에 의뢰? 시세 조회? 홈택스 금액?)

  2. 그리고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시세로 다시 계산하여 차이금액을 상여로 처분하는건가요?

  3. 저가양도 혜택을 본 감사의 경우에는 소득세 상여 처분으로 세금이 증가되고 별도의 증여이슈는 없는건가요?

(양도소득세 저가 양도의 경우 양도자(개인)의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양수자(개인)는 증여로 알고 있는데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별도의 증여이슈는 없는건가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시세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5%,3억]이하로만 파시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이며 시세는 중고차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