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청구건으로 피고인으로 심문 날짜가 잡혀 참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해 직접가 반론하고싶으나 참석날에 가게일로 참석하기가 곤란한데 꼭 그날 참석해야하나요 가까은거리면 잠시다녀오겠으나 거주지가양산인데 서을까지 갖다오려니 시간상 가게일과 시간 매차가 안맞아 곤란한데 연기할수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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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일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