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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나팔새30
굉장한나팔새30

심문기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양육비 문제로 29일에 심문기일이 잡혀있는데요

제가 업무가 스케줄 근무이다보니 출석을 못할꺼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그리구 심문기일에 상대방 측도 오는건가요?

3. 심문기일 제가 변경하고자 하는 날에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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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리 기일변경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심문기일변경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출석할 것입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이 출석할 것이구요.

      재판부 재판날짜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심리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소송 대리인이나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기일 변경 신청 등을 사유 등과 함께 미리 제출하여 기일을 변경하시는 것이 불측의 손해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면 기일변경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2. 통상적으로 양당사자가 참석합니다.

      3. 재판부 일정에 맞춰 기일이 변경되어 지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업무스케쥴에 관한 내용 기재하며, 기일변경신청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오거나, 상대방의 대리인(변호사)이 올 수 있습니다.

      3.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 질문자님이 벼경하고자 하는 날짜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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