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급여명세서 보면 내역이 달라졌어요
원래 월급명세서 보면 기본급 216만원 + 인센티브 였는데요
근데 올해 1월 급여부터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기본급 196만원+식대 20만원+인센티브
이렇게 변경되었는데
회사는 기본급 196만원과 식대 20만원 합계가 결국 216만원이라 크게 다를건 없다하는데
맞나요?
근데 기본급 자체가 줄어들어서 측정되면 저건 최저시급보다 작은건데...이게 노동법상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기본급 + 식대로 계산되므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비과세 대상이 되어 실수령이 많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기본급 비율을 줄이고 식대를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