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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관련] 사업주가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할 때에 그냥 준건지, 빌려준건지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를 할 때에 그냥 준건지, 빌려준건지가 중요한가요?

사업주가 근로자한테 간병비 명목으로 주었을 때에 이게 비용적으로 준건지

빌려준건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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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일 경우에는 별도 정해진 약정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빌려준 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돌려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간병비를 지급했다고 해야 산재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