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간병비를 빌려준 경우 사업주가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근로자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간병비를 빌려준 경우 사업주가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주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공단에 신청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간병비만큼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병비를 지급했으면 사업주가 공단에 요양급여 대위청구가 가능합니다. 빌려준 것이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보상을 사업주가 대신 부담하였다면 사업주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대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간병비를 대신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 재해자의 간병비를 대체지급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