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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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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간병비를 빌려준 경우 사업주가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근로자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간병비를 빌려준 경우 사업주가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주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공단에 신청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간병비만큼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병비를 지급했으면 사업주가 공단에 요양급여 대위청구가 가능합니다. 빌려준 것이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보상을 사업주가 대신 부담하였다면 사업주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대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간병비를 대신 지급하였다면, 회사에서 재해자의 간병비를 대체지급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