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친구랑 제사진이 같이찍혀있는데
제사진과 친구사진이 같이 찍혀있는경우
사진등록시 초상권 침해가 적용되나요??
만약 적용된다면 어떤식으로 적용돼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친구얼굴만 가려서 올려야 하는건가요?
제사진과 친구사진이 같이 찍혀있는경우
사진등록시 초상권 침해가 적용되나요??
만약 적용된다면 어떤식으로 적용돼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친구얼굴만 가려서 올려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업로드 된다면 초상권침해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법성은 현실에서 생각보다 그리 ㅊ크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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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법적인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고, 친구와 같이 찍힌 사진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등록하는지에 따라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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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친구의 사진을 친구의 동의없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의 친구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의 동의를 얻어 친구의 사진을 올리거나 친구의 사진을 가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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