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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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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사진을 자기 인스타에 몰래올리면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제가 아는 지인이 저랑 옛날에 찍은 사진을 저에게 동의도 없이 자기 인스타에 올렸는데 디게 안좋은 문구로 올렸는데요 이런경우 명예훼손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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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진을 올리면서 험담을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진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을 게시하면서 작성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도 포함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