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진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을 게시하면서 작성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도 포함하여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