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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는 자녀의 성을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으로 해도 되나요?

요즘 태어나는 아이의 이름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어머니의 성을 따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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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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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모 양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의 성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협의하에 부부가 모의 성을 따르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전에 자녀의 성을 어머니 성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후적으로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가 소명되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1항에 따르면, 1.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2.부가 외국인인 경우 3.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