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초록수달158
초록수달158

1:1카톡에서욕을하면신고.고소을할수있나요

제가데이톡앱에서만남여성분하께1:1카톡에서제가먼저.욕을하고요.상대방도.니애미하고영통하라고.욕을했습니다.그럼.상대방도욕을했으면.신고.고소을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카톡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에서 요구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대1 카톡이라면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고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