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대인까지 갈 정도인가요,,,?

사고 당시에는 차량끼리 서로 붙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의 급제동하는 기능으로 인해 가볍게 접촉한 것 같습니다. 양쪽 차량 모두 눈에 띄는 흠집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고, 저 역시 사고가 난 줄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상대방께서 병원에 가시겠다며 대인 접수를 요청하셔서 일단 접수는 해드렸습니다.

물론 접촉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잘못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고 당시 충격이나 차량 파손 정도를 고려했을 때 대인 접수까지 진행할 정도의 사고였는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이런 경우 대처방법으로는

    1. 보험사 접수를 통해 보험사가 처리하게 두거나,

    2. 보험접수를 취소하고 상대방과 분쟁을 하거나, (상대방의 경찰서 신고를 할 수 있어 과태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본인이 경찰서 신고를 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신청을 하여 해당 사고로 상해여부를 판단받아 볼수 있으며,

    ( 상해가 인정될 경우 과태료, 벌점이 부과됩니다)

    4.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상에서 상해여부를 다퉈볼수 있습니다.

    상기 방법중 하나를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상담당자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