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의 과잉진압으로상해입음 현행범체포 공무집행방해죄
술이취해 기억안나고 경찰측이 영상을 가지고있어서 그부분만 딱 봤을적엔 반성하며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술이취해 했던행동이 폭언과 폭력도 아니었고 과한 행동이 없었다. 업무방해시 무조건인지가
의문이긴하며 또한 신분확인이 제대로 안되는데 도망갈 우려가있어 진압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상해를 입어서 오른쪽팔꿈치 탈구와 주변인대파혈로 두번의 수술을 하였고 앞으로 재활과 치료를 더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달이 다 되어가는상황이고 cctv 정보공개청구 (복제) ==< 진압되는상황
신청해둔 상황입니다 아직 받지는못했습니다(신청한지 3일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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