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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절제하는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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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잉진압으로상해입음 현행범체포 공무집행방해죄

술이취해 기억안나고 경찰측이 영상을 가지고있어서 그부분만 딱 봤을적엔 반성하며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술이취해 했던행동이 폭언과 폭력도 아니었고 과한 행동이 없었다. 업무방해시 무조건인지가

의문이긴하며 또한 신분확인이 제대로 안되는데 도망갈 우려가있어 진압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상해를 입어서 오른쪽팔꿈치 탈구와 주변인대파혈로 두번의 수술을 하였고 앞으로 재활과 치료를 더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달이 다 되어가는상황이고 cctv 정보공개청구 (복제) ==< 진압되는상황

신청해둔 상황입니다 아직 받지는못했습니다(신청한지 3일경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잉 진압인지 아닌지가 사건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자료 확인 전에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씨씨티비나 바디캠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