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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o 6 근무시 주휴수당 제공하는게 맞나요?

9 t0 6(일 8시간, 주5일 근무)로 9월 19일부터 단기 아르바이트 중 입니다.

9월 19일 ~ 30일까지의 임금이 오늘 들어왔는데요. 4대보험을 공제하고 58만 8천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는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금액이죠?

일용직, 단기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엔 주휴수당에 관한 부분이 나와있지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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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기 알바에게도 동일하게 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고 일용직이나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라도 주휴수당은 요건을 갖췄다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고 1주일간 근로관계가 계속되며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일용직이든 단기 아르바이트이든 무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글의 내용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일을 개근하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주휴수당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