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역판정검사 받으러 가야하는데 연차 쓰고 가야하나요?
찾아봐도 뭐 안나오고 선임분께 여쭤보니까 연차쓰고 가거나 무급으로 가야한다고 하시네요....
따로 공가로 처리되지는 않을까요? 자료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병역판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공의 직무입니다. 해당 시간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유급휴가로 처리하라는 규정이 없어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병역법상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유급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공의직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병역법 제7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