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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받으러 가야하는데 연차 쓰고 가야하나요?

찾아봐도 뭐 안나오고 선임분께 여쭤보니까 연차쓰고 가거나 무급으로 가야한다고 하시네요....

따로 공가로 처리되지는 않을까요? 자료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병역판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공의 직무입니다. 해당 시간을 요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락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유급휴가로 처리하라는 규정이 없어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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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병역법상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유급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공의직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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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병역법 제74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