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려는데.가압류를 풀어달라고..

2년동안 재판했고 선고일 일주일앞두고 합의금이 준비댓다면서 상대방변호사에게 연락이왔다

합의금 2천에 나머지 2천은 다달이50만원씩갚는조건인데..받을수잇을지 걱정되어 공증서를 받고싶은데..가압류중이면 공증서를 안받아도 되는건지..

합의서 조건에 어떤게 들어가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의뢰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하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증이 있어야 향후 상대방이 지급을 지체할 경우,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2천만 원의 일시금 지급 시기와 나머지 2천만 원의 50만 원씩 분할 상환 기간,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 전액을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모든 금액이 완납된 후 해제해 주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공증을 거부한다면 합의 자체를 재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년 재판 끝에 상대방이 분할 지급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해 온 상황이시군요. 가압류를 풀어주시더라도 별도의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은 확보하셔야 합니다 — 가압류는 상대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일 뿐, 그 자체로 돈을 강제로 받아낼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할금이 밀릴 때 곧바로 집행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든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선고 전이니 법원에서 소송상 화해로 조서를 남기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공증 없이도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나머지 전액을 즉시 청구하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고, 가압류 해제는 돈을 다 받으신 뒤로 미루도록 조건을 다시는 게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소송 외적으로 합의서나 공증서 작성하지 마시고 재판부를 통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