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하려는데.가압류를 풀어달라고..
2년동안 재판했고 선고일 일주일앞두고 합의금이 준비댓다면서 상대방변호사에게 연락이왔다
합의금 2천에 나머지 2천은 다달이50만원씩갚는조건인데..받을수잇을지 걱정되어 공증서를 받고싶은데..가압류중이면 공증서를 안받아도 되는건지..
합의서 조건에 어떤게 들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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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동안 재판했고 선고일 일주일앞두고 합의금이 준비댓다면서 상대방변호사에게 연락이왔다
합의금 2천에 나머지 2천은 다달이50만원씩갚는조건인데..받을수잇을지 걱정되어 공증서를 받고싶은데..가압류중이면 공증서를 안받아도 되는건지..
합의서 조건에 어떤게 들어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