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경우 동일사건으로 상위사업자와 하위사업자의 처벌한계는 어디까지인지요?

2020. 07. 07. 15:05

최근 불법유사수신과 방판법위반경우 회사대표및 상위사업자뿐 아니라

하위사업자중 불특정하게 형사처벌을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분류기준은 무엇인지 수신금액이나

직급자경우 수신금액고려 하여 선별하는것인지요.

그리고 회사전체 리스크로 대표및

상위사업자뿐 아니라 하위사업자중

에서도 개인적으로 같은 회사건으로

고소가 되는대 이중으로 처벌하는건

아닌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자본시장법의 위반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대규모 투자 사기 등에 있어서는

그 행위에 가담여부에 따라 처벌을 합니다. 공모자간의 공범이 성립하는데, 행위 기여도나 참여 여부, 정도에 따라 각 각 주모자나 핵심 간부 들은 서로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범한 것으로 정범으로 모두 동일하게 위반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하위 직원 경우 공모 사실을 인지하고 범죄를 돕는 일부 행위 기여도 등에 따라 각 각 공범 또는 방조범(종범)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7. 0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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