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경우 동일사건으로 상위사업자와 하위사업자의 처벌한계는 어디까지인지요?
2020. 07. 07. 15:05
최근 불법유사수신과 방판법위반경우 회사대표및 상위사업자뿐 아니라
하위사업자중 불특정하게 형사처벌을 하고있는것 같습니다.
분류기준은 무엇인지 수신금액이나
직급자경우 수신금액고려 하여 선별하는것인지요.
그리고 회사전체 리스크로 대표및
상위사업자뿐 아니라 하위사업자중
에서도 개인적으로 같은 회사건으로
고소가 되는대 이중으로 처벌하는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