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위반에 의한 피고인들의 이중처벌여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코인거래소 사업으로 인해 상위직급자및 중간사업자그룹까지 과거대비 많은 사업자들이 동일한 범죄일람표(매출공소금액)에 근거하여 이중으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처벌받는 과정들이불합리해 보이는대 피해자들이면서 직급사업자로서 이중으로 처벌되는건 아닌지요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은 무엇인지,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코인거래소 사업으로 인해 상위직급자및 중간사업자그룹까지 과거대비 많은 사업자들이 동일한 범죄일람표(매출공소금액)에 근거하여 이중으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처벌받는 과정들이불합리해 보이는대 피해자들이면서 직급사업자로서 이중으로 처벌되는건 아닌지요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은 무엇인지,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다 관련된 사실을 상세하게 파악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은 복잡한 사실관계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실관계를 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직접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본인 역시 사기의 범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로 볼 수도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방어를 성공적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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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위직급자와 중간사업자그룹은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이지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 경우 공범으로 가담한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유무죄는 물론, 양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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