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위반에 의한 피고인들의 이중처벌여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2020. 09. 21. 14:50

코인거래소 사업으로 인해 상위직급자및 중간사업자그룹까지 과거대비 많은 사업자들이 동일한 범죄일람표(매출공소금액)에 근거하여 이중으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처벌받는 과정들이불합리해 보이는대 피해자들이면서 직급사업자로서 이중으로 처벌되는건 아닌지요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은 무엇인지,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다 관련된 사실을 상세하게 파악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사안은 복잡한 사실관계 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실관계를 가지고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직접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본인 역시 사기의 범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자로 볼 수도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방어를 성공적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2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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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위직급자와 중간사업자그룹은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이지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 경우 공범으로 가담한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유무죄는 물론, 양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2020. 09. 2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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