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느정도되야 재판부가 사기의 습벽으로 인정하나?요?
사지죄 재판 피해자 입니다
두건의 사기죄가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중 인데요
그사이 또 한건이 병합되었어요
사기의 구조가 모두 돌려막기식 영업행위 구요
이정도면 재판부도 상습사기로 인정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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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수법의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연달아서 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습사기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행 횟수만이 아니라 범행 간 시간적 간격 행위의 유사성 경제적 목적이나 생활 기반 여부 계획성과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