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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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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임원급들은 배임죄가 있고 이게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최근 사건으로 인하여 배임죄가 떠오르는데요 한국은 임원급들은 배임죄라는게 있으며 문제는 이게 민사이외에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엄중한 죄인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 의무에 위배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뢰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피해가 막대할 경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원급들에게 배임죄가 적용되고 형사고발까지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죄목입니다. 회사의 임원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나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 배임죄는 경제질서를 해치는 범죄입니다. 기업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원의 배임행위는 기업 경영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경제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제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배임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입니다. 임원의 배임행위로 인해 회사와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민사상 손해배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형사처벌을 통해 배임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임원의 배임행위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민사책임을 넘어서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배임죄 자체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임원급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회사의 직원 대표,임원,사원 모두 배임죄의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주주의 것이며 주주가 회사의 경영을 위해 경영권을 직원들에게 위임한 것이고 직원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또는 회사가 위임한 업무의 범위를 넘어 월권을 한다면 배임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형사고발이 먼저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뒤입니다.

  • 배임죄는 회사의 이사 등 임원들이 회사(법인)라는 타인의 재산사무처리자임에도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