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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지어서 직거래 하는 농산물 추후에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조만간 아파트를 매매할 계획이 있는데

농사를 지어서 소득은 신고되지 않아서 혹시나 나중에 자금출처조사 나오게 되면 농산물 직거래 입금을 개인통장으로 받아서 나중에 이걸 재배소득이라는걸 어떻게 소명하면 되나요?

메모 남기는 것만으로 되나요? 아니면 통화녹음까지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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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민이 전답을 임대하여 농지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며, 또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농작물 등의 판매액에 대한 관련 자료를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농작물 재배업 소득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농작물 재배사진이나 필요한 물품 구입 영수증, 계약서, 입금내역 등을 통해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