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민이 전답을 임대하여 농지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며, 또한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시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농작물 등의 판매액에 대한 관련 자료를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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