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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콰가135
기민한콰가13523.11.21

부동산 증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집을 한채 갖고 계시는데

장남인 저에게 주고 싶어하십니다.

남동생이 하나있는데 당연히 못마땅하는 상황이구요.

2억정도하는건데 저도 현재 돈이 없어서

10년에 5000만원씩 증여가 가능하다는걸 알게되었는데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는것도 문제는 없는지요?

그리고 남동생이 추후 부모님이 저에게만 증여한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면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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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남동생이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 부동산 증여시 10년 5000만원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증여에 대해서 고소할 수는 없지만 부모님 사후에 상속 재산을 정리함에 있어서 해당 증여부분에 대해서 따지면 본인의 상속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의 증여를 비과세의 범위 제한으로 증여를 할 경우에도 종국적으로는 증여세의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별 수익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