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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콰가135
기민한콰가13522.07.18

부모님 재산 공증에 대한 문의건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집이 한채 있으십니다.

그걸 장남인 저에게 주고싶어하시는데,

여동생이 추후에 나누자고 할꺼같아

이번에 부모님께서 집은 저에게 주겠다는

공증을 써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여동생 몰래 써주신다하네요)

이게 효력이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 반으로 나눠서

가져가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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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을 하시는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만, 여동생이 유류분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 부분은 고려해두셔야 합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