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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콰가135
기민한콰가13522.07.25
부모님에게 유산공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집1채 유산공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재산세는 제가 내기로 했구요.

앞으로도 제가 부담을 하려합니다.

근데 형제자매가 부모님 돌아가신후

유류분 반환소송을 하게되면

집1채를 나누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낸 세금에 대해선 형제자매에게

보상 받을수 있는건가요??

궁금해서 문의해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세금을 그대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산세를 낸 부분은 부모님에게 사실상 증여를 해준 것으로, 형제자매들이 이에 대하여 반환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환을 원한다면, 부모님에게 대여를 해주는 방식으로 상속채무의 성질을 갖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