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태성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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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내하고 결혼한지 이제 8년째입니다.
저희는 천안에서 거주하고 있지요.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아이는 5살된 남자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몇일전 아내가 밤 9시쯤 잠깐 아이를 봐달라며 카톡을 보냈고 한시간이 지나도 집에 오지 않아 밤새 잠도 못자고 기다렸네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카톡도 읽지 않더군요.
그래서 폰 분실신고를 하고 위치추적을 한 결과 인천에서 남자랑 같이 있더군요.
겨우 겨우 설득아닌 설득을 해 돌아왔고 용서하고 참고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폰 진동이 울리고 그 남자하고의 카톡을 주고받는걸 다 볼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 내용 전부 다 캡쳐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경우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사랑해라는 말도 주고받고 있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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