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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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아내하고 결혼한지 이제 8년째입니다.

저희는 천안에서 거주하고 있지요.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아이는 5살된 남자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몇일전 아내가 밤 9시쯤 잠깐 아이를 봐달라며 카톡을 보냈고 한시간이 지나도 집에 오지 않아 밤새 잠도 못자고 기다렸네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카톡도 읽지 않더군요.

그래서 폰 분실신고를 하고 위치추적을 한 결과 인천에서 남자랑 같이 있더군요.

겨우 겨우 설득아닌 설득을 해 돌아왔고 용서하고 참고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폰 진동이 울리고 그 남자하고의 카톡을 주고받는걸 다 볼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 내용 전부 다 캡쳐해서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경우 상간남 상간녀 소송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사랑해라는 말도 주고받고 있었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남 소송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실혼 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8년간 동거, 5살 자녀, 공동생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같은 주소지, 자녀 출생신고, 생활비 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카톡 캡처 내용이 있다면 불법행위 입증은 크게 문제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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