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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당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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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8

간이과세자 오피스텔 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너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기 질문드려요....

먼저, 간이과세자(해외직구,전자상거래업)이며, 작년 11/2부터 업무용 오피스텔에 입주하였습니다.

임대인(임대업)이 [종이세금계산서]로 11/2, 12/2 날짜로 임대료 계산서 2개를 전달해주었습니다.

다만, 제가 기존에 사업지 주소가 다른 집이었는데

12/10에 홈텍스 사업자 주소지 변경을 완료하였었습니다.

세금계산서 2개 날짜는 주소지변경 이전 날짜인데, 혹시 이것도 매입 처리할 때 나중에 반려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1.18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