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오피스텔 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너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기 질문드려요....
먼저, 간이과세자(해외직구,전자상거래업)이며, 작년 11/2부터 업무용 오피스텔에 입주하였습니다.
임대인(임대업)이 [종이세금계산서]로 11/2, 12/2 날짜로 임대료 계산서 2개를 전달해주었습니다.
다만, 제가 기존에 사업지 주소가 다른 집이었는데
12/10에 홈텍스 사업자 주소지 변경을 완료하였었습니다.
세금계산서 2개 날짜는 주소지변경 이전 날짜인데, 혹시 이것도 매입 처리할 때 나중에 반려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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