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 일방적인 퇴사(해고)통보 가능한가요?
저는 이전 매장에서 근무 도중 오른손 전기화상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재직중인 매장(5인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입니다. )에서 근무 중 무리한 근무로 인해 손 저림, 떨림,손목터널증후군으로 인해 10일동안 병가를 냈습니다.(산재신청 중입니다. ) 이후 회사에 복직 후 오른손 사용이어려웠고 매장에서 작은 사건사고들과 오른손 부상으로 인해 다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해졌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6개월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이후 회사에 제출 후 무급 병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무를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거 같다고 권고사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가 신청을 했고 회사는 다시 생각해보라고 시간을 줬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았고 현 매장에서 근무는 안하는게 좋다고 했고 저는 회사에 이와같이 보고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카카오톡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이니 회사에 방문 후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퇴직원을 작성 후 치료를 다한 후에 복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 치료, 산재 중인지라 퇴직원 작성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고 2일 후 회사에서 카카오톡으로 제 건강상태로인해 더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보여진다하여 오늘날짜로 퇴사처리 한다고 합니다.
1. 회사 사정상 계속적인 병가처리가 어려워도 병가 및 산재 중에는 퇴사처리가 불가한거 아닌가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업무상 이외의 상병은 휴직은 1개월이내,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필요시 그 소요기간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 저는 아직 1개월도 안쉬었습니다. 장기간 병가를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했고요.
2. 서면해고도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고가 통상해고에 포함되나요?
3.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4. 근무기간은 총 6개월이 넘습니다. 치료 후 제가 근무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