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중 일방적인 퇴사(해고)통보 가능한가요?

2021. 04. 15. 15:39

저는 이전 매장에서 근무 도중 오른손 전기화상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재직중인 매장(5인이상 사업장 중소기업 입니다. )에서 근무 중 무리한 근무로 인해 손 저림, 떨림,손목터널증후군으로 인해 10일동안 병가를 냈습니다.(산재신청 중입니다. ) 이후 회사에 복직 후 오른손 사용이어려웠고 매장에서 작은 사건사고들과 오른손 부상으로 인해 다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해졌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6개월 정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이후 회사에 제출 후 무급 병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무를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거 같다고 권고사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가 신청을 했고 회사는 다시 생각해보라고 시간을 줬습니다. 며칠 후 다시 정신과 전문의 진료를 받았고 현 매장에서 근무는 안하는게 좋다고 했고 저는 회사에 이와같이 보고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카카오톡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상태이니 회사에 방문 후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퇴직원을 작성 후 치료를 다한 후에 복직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 치료, 산재 중인지라 퇴직원 작성은 어렵습니다’라고 하였고 2일 후 회사에서 카카오톡으로 제 건강상태로인해 더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보여진다하여 오늘날짜로 퇴사처리 한다고 합니다.

1. 회사 사정상 계속적인 병가처리가 어려워도 병가 및 산재 중에는 퇴사처리가 불가한거 아닌가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업무상 이외의 상병은 휴직은 1개월이내,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필요시 그 소요기간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 저는 아직 1개월도 안쉬었습니다. 장기간 병가를 요청했음에도 거부당했고요.

2. 서면해고도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고가 통상해고에 포함되나요?

3.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4. 근무기간은 총 6개월이 넘습니다. 치료 후 제가 근무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내부 규정에 명시된 병가와 산재는 조금 상이한 부분입니다. 산재기간은 절대 해고 금지기간으로사 산재요양 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통지를 하는 것은 위법하오나, 병가의 경우 회사내부규정에 의한 휴직제도이므로 위의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3. 현재의 사유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하는 상황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하기에, 해당 부분이 충족이 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요건 충족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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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므로 카톡으로 해고통보한 것은 서면통보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3.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인정됩니다.

    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21. 04. 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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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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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서 말씀해주신 상황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1. 회사 사정상 계속적인 병가처리가 어려워도 병가 및 산재 중에는 퇴사처리가 불가한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휴업을 한것이 아닌 병가처리한것으로 산재승인이 나지 않는 다면 퇴사처리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서면해고도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고가 통상해고에 포함되나요?

        서면통지해야 하므로 부당해고입니다.

        3.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4.근무기간은 총 6개월이 넘습니다. 치료 후 제가 근무 할 수 있는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기간으로 주5일 근무자 기준 8개월은 근무해야합니다.

        2021. 04. 1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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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신청중이라면 해고하지 못합니다.

          산재요양을 제대로 받으시고 다시 출근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항을 회사에 알리시고,

          해고를 거부한다는 의사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수집해 놓으세요.

          또한 회사복직후 30일 이후라고 해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므로,

          해고를 하면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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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재중에는 해고하지못합니다.

            2. 서면해고하지 않으면 부당해고 입니다.

            3.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 비자발적퇴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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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피보험단위 180일을 채우지 못하셨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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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 있습니다.

                2021. 04. 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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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산재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산재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어있습니다. 산재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통해 승인 받는것이 가장 수월합니다.

                  2. 보통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18개월 이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6개월만 하신경우라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2021. 04. 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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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 규정상 병가처리를 해주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2.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 피보험단위기간 부족으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021. 04.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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