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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유쾌한숲제비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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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매수날짜가 1건으로 동일 하며

매도 날짜도 전량 매도일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하여도 차이가 없나요??

그리고 매도하였을때 수익이 250 만원 이상일경우에만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하던데 수익이 0원이여도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글이 올라오던데 수익금액과 상관없이 매도하였다면 무조건 세금 신고는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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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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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유가증권은 총평균법이 원칙 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동일한 주식을 동일한 날짜에 취득하여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장내거래를 하고 소액주주에 해당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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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매수날짜가 1건으로 동일 하며 매도 날짜도 전량 매도일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신고를 하여도 차이가 없나요??

    -> 네 매수가 1건이라면,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과는 관련 없습니다. 오히려 외화차익이 달라져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도하였을때 수익이 250 만원 이상일경우에만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하던데 수익이 0원이여도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글이 올라오던데 수익금액과 상관없이 매도하였다면 무조건 세금 신고는 해야 하는건가요??

    -> 해외주식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신고의무는 있으나, 25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글은 작성자가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