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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보고싶은막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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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자란 일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

상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168일로 뜨는데요.

이것이 자발적 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나머지 12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12일만 채우면 되는지 아니면 그 이상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찾아보니 일용근로로는 90일 이상 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만약 12일 일용 근로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단기 계약직을 1개월 이상(비자발적 퇴직_계약만료)로 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는 9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하므로 1달의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시는 방법이 실업급여 신청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