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금 중복 문의 드립니다.
2024년 2월 경에 외가쪽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3주 치료받고 외가쪽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병원치료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1세대 실비 08년 12월에 가입한 보험 (교통사고 보상 포함) 이 있는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보상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2년 정도가 지금 청구해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이며 그 시작은 치료비를 지불한 날로부터 시작을 하기에 사고가 난 지
2년이 지난 현재에서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며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급 결의서를
받으면 질문자님께 지급된 총치료비를 확인할 수 있고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 그 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중복으로 보상가능한 건 아니고 자보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실손의료비에서 40-50%정도 보상가능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 1세대실비에 상해의료비에서 자동차보험이나 산재에서 보상 받은의료비도 일정비율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때 보상받은 자동차보험사에 보험금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1세대 실비 08년 12월에 가입한 보험 (교통사고 보상 포함) 이 있는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보상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2년 정도가 지금 청구해도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입한 실비가 1세대이고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로 보상된 의료비의 5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아직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