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용역 계약후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리얼닥스라는 개인청소업체입니다.
계약서 상에 23년 6월부터 24년 6월까지 1년 간 미화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으로 용역 입찰 및 관리 주관 부서가 변경되어 23년 12월 말 까지 수행하고 용역 계약 중도 해지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의견 회신을 요청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갑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에는 충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용역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작성하면 해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화용역 계약후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은 인사노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 퇴직조치 당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 이내에 퇴사를 시키는 경우 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관 부서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근로관계도 이어집니다.
근로계약기간 도중 퇴사 통보는 해고 임을 주장하시고,
부당해고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고려하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