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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잘쪼잘뽈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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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따졌을때 월급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주 38시간 근무(수,일 휴무)

평일은 8시간 근무 / 토요일 6시간 근무 일때

(5명이상의 근로자가 근무)

@최저시급으로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할까요!?

세전/세후 계산 부탁드립니다

@입사하고부터 연차를 매월마다 월급에 포함해서 받았고 1년차(12개월)부터 연차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있는데, 늘어나는거 없이 12개만 준다고 하는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사장님은 연차를 월차라고 말하며, 매월 월급에 포함해서 주기때문에 연차는 따로 없다고 말하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요건 충족 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3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1,953,581원 세후 1,749,851원이 됩니다.

    2.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적게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3. 감사합니다.